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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방지, ‘부모다운 부모’ 교육 제도화를

[사설] 아동학대 방지, ‘부모다운 부모’ 교육 제도화를

입력 2018-01-01 22:20
업데이트 2018-01-0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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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어린 생명이 스러지는 참극이 잇따른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5세 여자아이는 친부와 계모의 손에 암매장된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아이는 갈비뼈가 부러진 채 버려졌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안타까움이 더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광주의 아파트에서는 어린 3남매가 화재로 질식사했다. 정확한 원인은 더 확인해야겠지만,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하다.

전주 여아 사망 사건을 보자면 딸을 유기한 친부의 거짓말 행각에 소름이 돋는다. 학대 치사 가능성을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친부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8개월 전의 범행을 숨기려고 알리바이를 꾸몄고 버젓이 실종 신고까지 했다. 광주의 3남매도 마찬가지다. 방화 혐의가 짙은 친모는 화재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아빠라는 사람은 4세 이하의 아이들을 빈집에 팽개치고 피시방을 전전했다.

친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사례는 이제 놀랍지도 않을 정도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10명 중 8명이 친부모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전근대 가부장적 사고에 이런 현상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기관에서 빚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그나마 형식적인 예방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져 있다. 정작 더 심각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남의 집 가정사’로 여전히 사회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으나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14명이던 것이 2016년에는 36명으로 급증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대부분은 친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미비한 사회안전망으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다반사라면 미개사회를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정의 사적 공간에서 빚어지는 아동학대는 감시 장치에도 한계가 있다. 재작년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을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적 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부모 교육 매뉴얼이 제대로 가동된다는 소식은 들어 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쪼개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모 교육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아동학대 방지에는 다른 어떤 대책보다 부모 교육이 시급하다.
2018-0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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