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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삼남매 두고 나온 엄마… 구속영장 청구

불길 속 삼남매 두고 나온 엄마… 구속영장 청구

최치봉 기자
입력 2018-01-01 22:26
업데이트 2018-01-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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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서 덮은 이불에 담배 비벼 꺼
작은방 나와보니 입구·거실 불길
애들이 연기 마실까봐 이불 덮어”

광주 두암동 삼 남매 화재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북부경찰서는 1일 전날 중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 아이들의 친모 A(23)씨를 상대로 사건 당일 구체적 행적 등에 대해 조사했다.

A씨는 화재 당시 아이들이 잠자던 “작은방 문을 닫고 들어갔다”고 진술하면서 당일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가 귀가한 것은 외출한 지 7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새벽 1시 53분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A씨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날씨가 추워 거실 작은방 입구 앞에 놓여 있던 냉장고에 기댄 채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조금 뒤 막내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리자 A씨는 덮고 있던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끈 뒤 작은방 문을 닫고 들어가 딸을 안고 달래다가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20여분이 지난 후 A씨는 매캐한 연기 등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문을 열었더니 작은방 입구와 거실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을 밖으로 대피시키지 않고 이불을 덮어 준 채 홀로 거실로 나왔다고 말했다. “애들이 연기를 마실까 우려됐다”는 게 이유였다고 했다. 다시 작은방에 들어가 아이들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불길은 방 안 내부로 번져 진입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그는 진술했다. A씨는 아이들을 구하려다 양팔과 다리에 2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만큼 현장 감식 결과와 숨진 아이들에 대한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A씨를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0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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