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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종부세 대수술’…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껴안나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대수술’…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껴안나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1-01 17:58
업데이트 2018-01-0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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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인선 마무리… 8월 정책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유력
이르면 9월 국회에서 입법 예정
소득세 면제 축소·금융과세 검토
새달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발표

정부가 본격적인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한 뒤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에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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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오는 8월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보유세 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등을 손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보유세에 머물지 않고 소득세 면세자 축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보동산 과세체계 개편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과도 연관된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오랜 개혁과제였지만 거래세인 취·등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까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과세표준 인상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시가의 60∼70%인 공시지가는 세금부과뿐 아니라 부담금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과세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정부는 수차례 보유세 개편 방침의 타깃이 다주택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과세형평 차원에서 거래세 등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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