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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끓이다 잠들었는데”…광주 아파트서 불, 어린아이 3명 사망

“라면 끓이다 잠들었는데”…광주 아파트서 불, 어린아이 3명 사망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31 09:21
업데이트 2017-12-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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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아이 3명이 숨지고 친모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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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3명 숨진 아파트 화재
어린이 3명 숨진 아파트 화재 31일 오전 2시 28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살남아, 3살 남아, 15개월 여아가 숨졌다. 베란다에서는 아이들의 어머니(24)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쓰러진 채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2017.12.31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아이들의 친모는 불이 나기 전 만취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전화해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8분쯤 119 상황실에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불은 약 25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아이들 방에서 5살 남아, 3살 남아, 15개월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아이들의 어머니 A(23)씨가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한 채 쓰러져 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이들이 자고 있던 작은 방은 전소됐고 부엌과 거실도 일부 탔다.

이웃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불은 3명의 아이가 자고 있던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불이 났다는 것을 느끼고, 다른 곳에 있던 전 남편에게 전화해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화재 발견 경위를 묻는 경찰 질문에 “라면을 끓이다 잠들었는데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부엌 가스레인지는 거의 타지 않고 아이들이 자고 있던 작은 방만 주로 타 화재원인을 의심케 한다고 소방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A씨와 전 남편 B씨가 불이 나기 전인 30일 밤부터 수차례 전화로 부부싸움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부가 싸운 이유는 자녀들의 양육 문제였다. 남편과 이혼 소송 끝에 지난 27일 이혼 판결을 받은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3명 아이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A씨는 추가로 화재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는 입을 닫고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화재 원인을 추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화재 원인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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