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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중단” 박 전 대통령 독단적 결정이었나

[사설] “개성공단 중단” 박 전 대통령 독단적 결정이었나

입력 2017-12-28 22:30
업데이트 2017-12-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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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지시는 절차적 문제 있지만 핵포기 압박 위한 측면도 살펴봐야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3개월 동안 보수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의 ’정책 혁신 의견서‘를 어제 발표했다. 혁신위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NSC 상임위 이전인 지난해 2월 8일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 이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10일 발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혁신위의 조사가 맞다면 누가 봐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 이전에 정부의 공식적인 회의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에 혁신위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등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안보적 위기 상황 시 ‘통치행위’로서 외로운 결단을 할 수 있다. 회의 자료 등이 없다고 해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외교안보수석 등 관련 책임자로부터 보고나 의견 교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닌데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고차원적인 판단이 필요한 중대 사안을 ‘나 홀로 알아서 결정했다’는 식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혁신위는 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만 했지 왜 그런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배경은 간과하고 있어 아쉽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핵 포기 압박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가 중국에 ‘뒷문’을 열지 말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데 우리는 북의 ‘달러 박스’로 활용되는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하는 것도 무리였다. 이런 점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부정만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다. 혁신위의 지적처럼 통일정책은 정치적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연속성을 갖고 대대손손 뻗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여건 조성이 되면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남과 북이 통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정치적 의미를 감안한다면 개성공단은 언젠가는 가동돼야 한다. 하지만 북의 핵·미사일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 국면인 지금 개성공단 재개를 운운할 때는 아니다.
2017-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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