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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未체결 안산~인천 등 5~6개 간선도로 民資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

계약 未체결 안산~인천 등 5~6개 간선도로 民資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2-28 18:02
업데이트 2017-12-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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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사업전환 부작용 크면 민자 허용
민자 통행료 재정도로 수준 관리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국가 간선도로망 가운데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민자도로 통행료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방향’을 마련, 28일 세종 국토연구원 회의실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국가 간선도로망 건설은 이미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구간이라도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국가와 도로공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처럼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노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나랏돈을 들여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노선은 안산~인천 고속도로 등 5~6개 노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노선은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돌려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자도로 건설사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 이미 구축된 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로 기능 외의 정책 효과가 인정될 때,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예상될 때만 민자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민자도로 통행료도 재정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민자도로 통행료와 인상 폭을 재정투자 고속도로의 1.1배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재정투자 도로 통행료 대비 1.1배는 동일 요금 수준이다. 현재 민자도로 통행료는 재정도로의 1.2~1.7배(평균 1.51배)다.

민자도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도 유도할 방침이다. 통행료 인하, 도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도로공사가 민자도로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간선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재정 증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공사에 지원하는 건설비를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토지 매입비는 재정도로나 민자도로 구분 없이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건설비는 도로공사에는 40%, 민자사업자에는 20%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도로공사에는 건설 비용 확보를 위해 채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 부채 증가 부작용 우려와 관련, “도로공사의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통행료 통합채산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비 지원 규모를 줄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고용석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민자 위주 사업방식을 공공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면 재정-민자도로 간 통행료 격차가 해소되고, 민자도로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질도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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