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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여개 기업 얽힌 하도급 거래 수십년 불공정 관행 ‘양극화 주범’

10만여개 기업 얽힌 하도급 거래 수십년 불공정 관행 ‘양극화 주범’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2-28 22:34
업데이트 2017-12-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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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철퇴 나선 김상조

“후퇴 않고 개혁 노력 계속”
3가지 분야 23개 대책 마련
中企중앙회 “혁신 성장 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구조가 경제 양극화의 핵심 주범이라는 진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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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은 약 350만개로 전체 기업 수의 대부분(99%)을 차지한다. 전체 근로자의 88%인 1400만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대기업에 비할 수준이 못 된다. 영업이익률처럼 경영실적 면에서 대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반면 중소기업은 갈수록 영세화하고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 5000개, 하도급 업체 9만 5000개 등 10만개 기업이 얽혀 있는 거대 분야다. 제조 분야만 따지면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가량(47.3%)이 하도급 업체이고 이들은 매출액의 83.7%를 원사업자에 납품함으로써 창출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절대 갑’인 대기업과 ‘절대 을’인 중소기업의 힘의 불균형이 생긴다.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 등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관행이 수십년간 누적될 수밖에 없던 이유다. 경제성장의 과실도 대기업 쪽에 치우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키우고,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확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등 3가지 분야 총 23개 대책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11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다. 공정위는 전속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요구 금지, 하도급 대금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은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국회에 발의된 소규모 하도급업체 담합 배제와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 등 2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유용행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 나머지 5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12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대책 발표만으로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을 개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후퇴하지 않고 예측할 수 있게 개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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