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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탈취 땐 10배 물어내야 한다

中企 기술 탈취 땐 10배 물어내야 한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2-29 01:04
업데이트 2017-12-2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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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전속고발 없애 中企가 직접 고발
대기업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대기업에 고유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기술을 가로챈 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물어줘야 한다. 하도급 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업 규모가 작은 하도급업체들은 담합 규제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지난 7월 가맹사업 분야, 8월 유통 분야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나온 ‘갑을 대책’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을 분야 세 번째 대책으로 하도급 분야를 발표한 이유는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 가해 업체를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기술자료 유용이나 보복행위 등 금액 산정이 곤란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를 추가해 3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1980곳은 앞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으려고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관행도 위법행위로 법에 명시된다.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동행위를 하더라도 담합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대기업을 배제하는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기조가 대기업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기업 없는 한국 경제는 상상할 수 없기에 대기업을 옥죄거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교각살우의 결과를 의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빠르게 확산하도록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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