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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제 개선 중소·영세기업도 보듬길

[사설] 최저임금제 개선 중소·영세기업도 보듬길

입력 2017-12-27 17:58
업데이트 2017-1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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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상여금과 급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이 권고안대로라면 내후년부터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상여금 비중이 큰 대기업 정규직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와 모순을 피할 수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쳐 수천만원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란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

이번 권고안은 대기업 측의 합리적인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간 노동계 측에 기울었던 것으로 의심받던 노사정책의 무게추가 균형을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권고안이 나오자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크게 아쉬운 대목은 중소 영세기업인이 목소리를 높였던 최저임금의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제도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다는 점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축소를 완화하고, 이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라도 업종별 차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 효과가 생기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지역균형발전 저해를 이유로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상여금 자체가 없는 편의점 운영자와 같은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판이다.

그간 위원회가 최저임금제 보완을 위해 노력이야 했겠지만 과연 진력했는지는 의문이다. 업종·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제 와서 불가 판정을 내린 것만 봐도 일 처리가 미덥지 못하다. 위원회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이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을 한창 논의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시급 1만원 목표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것도 참으로 딱하다. 위원회가 중소 영세기업을 최저임금 개선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은 애초 최저임금제 도입의 취지를 도외시한 처사라고 봐야 한다.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영세상인을 위한 해법을 내놓기 바란다. 그 시기는 이를수록 좋다.
2017-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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