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집단 폭행 인정 안 해…한국 단체관광 재중단은 부인
중국 수사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기간인 지난 14일 발생한 한국 사진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피의자 1명을 구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베이징에서 “중국 수사당국이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중간 수사결과를 통보했고, 오늘 오후 외교부를 통해 관련 내용이 피해 기자에게 전달됐다”면서 “피의자와 구체적인 혐의 등도 통보 내용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중국 측은 “피의자가 행사를 주최한 코트라(KOTRA)에서 고용한 보안업체 직원 1명이고 현재 구속된 상태”라고 설명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중국 측의 설명에는 피해 정도가 법의학 진단서를 통해 중상 바로 아래인 경상 1급이라는 점과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간 수사결과만 놓고 보면 집단폭행이 아닌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결론을 내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중단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면서 “중국 측은 관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한 바는 있는데 한국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태국에 관한 조처도 포함됐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2-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