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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朴 청와대가 주도…‘국제무대서 위안부 발언 말라’ 지시도

위안부 합의, 朴 청와대가 주도…‘국제무대서 위안부 발언 말라’ 지시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27 16:02
업데이트 2017-12-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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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뤄진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돼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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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발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발표 27일 오후 서올 중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5개월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 12. 27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합의를 주도했던 청와대가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비상식적인 지시까지 내린 사실도 이번 검토 과정에서 확인됐다.

27일 발표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이하 위안부 TF)의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3월 25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협의 개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간 첫 국장급 협의가 2014년 4월 16일 열렸다. 하지만 진전이 없자 정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양쪽에서 점차 나오기 시작했다.

그해 말 한국이 고위급 협의 병행 추진을 결정했고, 이후 일본이 협상 대표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을 내세움에 따라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협의 대표로 나섰다.

이후 2015년 2월 제1차 고위급 협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28일 합의 발표 직전까지 8차례 협의가 열렸다. 양쪽은 수시로 고위급 대표 사이 전화 협의와 실무급 차원 협의도 병행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고위급 협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다만, 고위급 협의 결과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뒤 이를 검토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양측은 고위급 협의 개시 약 2개월 만인 2015년 4월 11일,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대부분 쟁점을 타결해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 직후 외교부가 ‘불가역적’ 표현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추인을 받는 과정에 일본이 ‘제3국 기림비’ 설치 움직임을 한국 정부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추가를 희망하고, 이른바 ‘군함도’를 비롯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로 갈등이 커지면서 협의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의 돌파구를 다시 연 것도 양국 정상이었다. 2015년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연내 합의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그로부터 약 50일 뒤인 12월 23일 제8차 고위급 협의에서 최종 타결됐다.

합의 후 청와대는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문구와 관련해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마치 합의로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정책의 결정 권한은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다”며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가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과 연계해 일본을 설득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순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지시를 함으로써 협상 관계자의 운신의 폭을 제약했다”면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에서 조연이었으며 핵심 쟁점에 관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고위급 협의를 주도한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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