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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간부가 병사 폭행·갑질…지휘관은 방치”

군인권센터 “공군 간부가 병사 폭행·갑질…지휘관은 방치”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26 10:54
업데이트 2017-1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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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심각하게 받아들여…본부 차원 감찰조사해 엄정 조치 예정”

공군 간부가 사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지만, 부대 지휘관은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26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강원도의 공군 모 전투비행단 정비반장 A 상사가 휘하 사병 5명을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폭행했다는 신고·제보가 접수됐다.

정비반은 반장인 A 상사를 포함해 간부 2명과 사병 5명으로 구성됐다.

피해 병사들은 여러 차례 신고했고 비행단장도 이를 보고받았으나 가해 간부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처만 받았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당시 단장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뒤 그 안에 다시 가혹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센터 측은 덧붙였다.

사병들은 “A 상사는 수시로 술이 덜 깬 채로 출근해 병사들의 뺨을 때렸다”, “자리를 피해도 따라와서 때리거나 의자에 앉혀놓고 때렸다”, “병사 두 명을 불러 서로 때리라고 시켰다” 등 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지난 4월에는 A 상사가 한 병사의 볼에 난 체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핀셋으로 뽑았고, 3월 부모 초청행사를 앞두고 병사들의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으면 오게 하라면서 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밖에 개인 빨래나 설거지 등 심부름을 시키고, 행정병에게는 A 상사가 직접 해야 하는 장비정비정보체계(DELIS) 업무를 맡겼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사병들은 5월과 7월 부대에 신고했으나 A 상사가 이를 알아내고 폭언해 인트라넷으로 단장에게 다시 신고했으며 비행단 감찰과가 조사했지만,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계속 A 상사와 일해야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가해자가 부서장이어서 피해자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분리하고 A 상사, 감찰과장, 비행단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군본부 관계자는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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