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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건물주 묵비권, 관리인은 진술 번복…경찰 수사 난항

‘제천 참사’ 건물주 묵비권, 관리인은 진술 번복…경찰 수사 난항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6 19:50
업데이트 2017-12-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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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건물 관리로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를 초래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노블 휘트니스 스파’의 건물 주인과 관리인이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물 주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관리인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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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체포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체포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4일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2017.12.24 연합뉴스
이번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건물 주인 이모(53)씨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체포 이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저녁 전까지만 해도 이씨는 경찰 질문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날 저녁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그를 체포했다.

이 건물의 관리인 김모(53)씨도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1일 불이 나기 전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배관 공사를 했던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 천장은 발화 지점이다. 김씨의 진술이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1차 참고인 조사 때 화재 당일 ‘작업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주변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자 뒤늦게 ‘얼음을 깨는 작업을 했다’고 번복했다.

당시 김씨는 ‘얼음 깨는 작업’을 천장 패널에 붙은 얼음을 물리적 힘을 가해 제거하는 정도로 설명했다. 그런데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또다시 물리적 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얼음을 제거했다고 말을 바꿨다. 특정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얼음을 녹였다’는 애매한 진술이었다.

결국 입을 닫은 이씨와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김씨 탓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발화 원인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과수 감식 결과는 다음 달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화재 원인 규명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 위반·건축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8일쯤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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