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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협상 ‘네 탓’ 공방만…임시국회 파행

개헌특위 협상 ‘네 탓’ 공방만…임시국회 파행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12-22 22:28
업데이트 2017-12-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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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위 활동 기간 연장 합의 못 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가 22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파행됐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률안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개헌특위 연장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개헌특위 시한을 놓고 민주당은 내년 2월 말까지 한시 연장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6개월 연장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막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6개월 시한을 두는 대신 인원을 줄여 속도를 높이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시한을 6개월로 하되 2월 말까지 개헌안 성안에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를 다는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거부했다.

활동시한 연장 협상이 무산되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인사 문제를 볼모로 집권여당을 무릎 꿇리려는 태도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심히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문재인 개헌’으로 가기 위해 ‘국회 개헌’을 내팽개쳐버리려 한다”며 “청와대와 정 의장, 민주당의 개헌공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두 당의 고집으로 국민의당 절충안조차 채택되지 못하고 결국 결렬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의 이견으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일사천리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도 무산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에 대한 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안 처리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법안의 문제점이 발견돼 지난해 시행을 1년 유예한 기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대체하기 위해 KC(Korea Certificate)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한 새 전안법 개정안과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어 수차례 시행을 유예했던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유예안의 처리에도 차질이 생겼다.

다만 여야가 23일까지로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 또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회기가 오는 1월 9일까지 자동 연장됐다. 주말 냉각기를 거쳐 다음주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본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 여야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각 당이 애초 추진했던 민생·개혁 법안이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여야가 정쟁을 일삼아 12월 임시국회를 ‘빈손 국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회기가 자동 연장되면서 임시국회가 의도와 무관하게 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변질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게 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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