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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여몽에 잡혀 최후 맞은 관우… 원군 안 보낸 유봉·맹달은 공범일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여몽에 잡혀 최후 맞은 관우… 원군 안 보낸 유봉·맹달은 공범일까

입력 2017-12-21 23:20
업데이트 2017-12-2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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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범과 부작위범

형주를 지키고 있던 관우는 오나라와 위나라의 협공을 받아 주변 아홉 개 군을 모두 잃는다. 진퇴양난에 빠진 관우는 결국 마지막 남은 맥성에서 농성을 준비한다. 남은 군사는 고작 500여명. 설상가상으로 식량마저 바닥을 드러낸다. 관우는 가까운 상용을 지키고 있는 유봉과 맹달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원군이 올 거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하지만 원군은 오지 않는다. 결국 관우는 여몽에게 사로잡혀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한다. 그의 나이 58세였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유봉과 맹달이 관우에게 원군을 보냈다면 관우가 맥성을 무사히 지켜 냈을 수도 있다. 설령 지켜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탈출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래서인지 유비는 원군을 보내지 않은 유봉과 맹달이 원망스럽다. 피를 나눈 친형제보다 더 아끼는 관우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유비는 유봉과 맹달에게 관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유봉을 사형에 처하고 맹달에게도 벌을 내리려 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자. 관우는 적군인 여몽에게 사로잡혀 죽었다. 유봉과 맹달이 죽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유비는 유봉과 맹달에게 책임을 물어 벌을 내렸다. 과연 이것이 정당할까.

유비는 유봉과 맹달을 함께 처벌하려고 했다. 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 유봉은 처음에는 관우에게 원군을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맹달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결국 유봉도 맹달의 설득에 넘어가 원군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때 맹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는 둘 중 하나다. 하나는 교사범(敎唆犯)이고, 다른 하나는 공범(共犯)이다.

●원군 반대한 맹달은 교사범일까

교사범은 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을 꾀거나 부추겨 범죄를 하도록 했을 때 성립한다. 형법상으로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제31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범은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공동으로 저질렀을 때 성립한다. 형법상으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제30조 제1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유봉과 맹달 사이에 공범이 성립할까, 아니면 맹달이 유봉의 교사범일까.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성립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교사범인지 공범인지 구분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교사범은 직접 범행을 실행하는 행위가 없는 반면, 공범은 어떤 방식으로든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봉과 맹달처럼 원군을 보내 주지 않은 경우, 즉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범과 공범의 구별이 쉽지 않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관우의 죽음을 유비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럴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원군을 보냈다면 관우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관우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여몽의 손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네놈들이 죽인 것이다.’ 어찌 보면 유비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형벌 규정은 기본적으로 ‘○○을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형식으로 돼 있다. 예를 들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9조)라고 해 놨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0조 제1항)라는 형식이다. 즉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예를 들면 ‘퇴거불응죄’(제319조 제2항)가 그렇다. ‘사람의 주거 등에서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관우의 집에 장비가 찾아왔다. 관우는 오랜만에 찾은 장비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그런데 장비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 큰 형님인 유비에 대해 마구 험담을 하는 것이었다. 화가 난 관우가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장비는 나가지 않았다. 이 경우 장비는 집주인인 관우의 요구대로 집에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장비는 막무가내로 버텼다. 이처럼 장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퇴거불응죄를 적용할 수 있다.

비슷한 규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있다. 조조의 왕궁을 짓는 데 동원된 인부들이 품삯을 받지 못하자 집회를 열었다.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열리던 집회가 과열되자 폭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경찰이 집회를 해산하라고 했다. 하지만 인부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이 경우 인부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에 불응한 죄로 처벌된다. 이처럼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는 죄는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다.

유봉과 맹달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유봉과 맹달은 유비로부터 살인죄의 의심을 받았다. 이로 인해 유봉은 결국 처형까지 당했다. 살인죄는 앞서 본 것처럼 ‘사람을 살해’했을 때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유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살인죄 적용을 받았다. 유비의 시각을 뒷받침할 만한 법률 규정은 없을까. 해결의 실마리는 다음과 같은 규정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형법 제18조) 즉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 이를 ‘부작위범’(不作爲犯)이라고 한다.

무언가를 하는 것과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범위도 제한이 없다. 무차별적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조건을 달아 놓고 있다. 우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자기의 행위가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해야 한다.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는 법률상 의무가 있거나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한다.<서울신문 5월 4일자 11화> 자기의 행위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이를 방지하거나 이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의무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해야 하는 것과 같다.

●유봉에게 관우 구할 의무 있을까

그렇다면 유비가 유봉을 처벌한 행위를 이런 규정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유봉이 관우를 위험에 빠뜨리는 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유봉에게 관우를 구할 의무가 있는지다. 유봉과 관우 사이에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봉과 관우는 법률상으로 친족 관계에 있지도 않다. 유봉이 유비의 양자이긴 하지만 관우와 유비 사이에는 법률상 형제 관계가 성립하지도 않기 때문이다.<서울신문 2월 16일자 1화> 설령 친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유봉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관우에게 원군을 보낼 의무는 없다. 결국 유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셈이다. 유비는 자신의 양아들을 처형해서라도 관우의 넋을 달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1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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