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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신고 의무화… 비과세는 유지

종교활동비 신고 의무화… 비과세는 유지

입력 2017-12-21 23:20
업데이트 2017-12-2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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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에 시행령 개정안 수정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의무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 관련 비과세인 ‘종교활동비’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올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서둘러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입법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종교단체 스스로 비과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틀은 유지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인 소득 중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종교활동비도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마련한 종교인 과세 시행방안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무를 다소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 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납세 등 협력 의무를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에게 과세 관련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의 큰 틀은 건드리지 않아 논란을 가라앉히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교인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방안 초안을 보면 비과세 항목을 종교활동 관련 교육비, 월 10만원 이하 식대, 교통비 등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하지만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에서 비과세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된 돈이라도 종교 활동 목적으로 쓴 돈은 비과세해야 하는데 종교활동비는 단체마다 다양하고 이름도 가지각색이어서 현행 비과세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종교인이 받은 종교활동비는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종교활동비를 법인카드 형태로 지급하면 일반 기업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와 같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 등에 따라 종교활동비로 결정된 금액은 추가로 비과세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셀프 비과세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셌다.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를 임의로 많이 책정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재현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종교인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50여년 만에 종교인 과세의 첫걸음을 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종교인 과세를 시작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오면 제도를 가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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