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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 8시간 연장근로 허용해야”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 8시간 연장근로 허용해야”

장세훈 기자
입력 2017-12-21 23:20
업데이트 2017-12-2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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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한시적 지원 필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근로시간 단축 시 영세 중소기업에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장근로든 다른 문제든 영세 기업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 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중소기업계에서 걱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6.4%)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는 입장이다. 직원수 30명 미만 영세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의 지원도 있으니 최대한 지원해 보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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