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후반 연차 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다음 주 휴가를 간다”며 “초반보다는 후반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연차 휴가를 다 소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14일 정도의 연가를 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가는 7일이다.
지난 5월 22일 하루짜리 휴가를 낸 데 이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지난달 27일에도 하루 휴가를 썼다.
문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해왔고, 대선 때에도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 NBC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인 ‘트레인 원’ 안에서 미국 측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12.19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다만 올해 연차 휴가를 다 소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14일 정도의 연가를 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가는 7일이다.
지난 5월 22일 하루짜리 휴가를 낸 데 이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지난달 27일에도 하루 휴가를 썼다.
문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해왔고, 대선 때에도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