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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60% 적법화 전환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60% 적법화 전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2-20 15:59
업데이트 2017-12-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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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3년 유예해달라” 시위

축산단체들이 내년 3월에 끝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환 기간을 3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미 절반 이상의 농가가 적법화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계획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27개 축산단체,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2015년 3월 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미뤄주기로 했다. 이때까지 적법화 허가를 받지 못한 농가는 사육 중지 및 축사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위에 참여한 축산단체들은 법률규제가 과도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며 유예기간을 앞으로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더는 방치할 수 없고 적법화 전환에 참여한 대다수 농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유예기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는 1단계 대상농가 1만 8000호 가운데 24.5%인 4555호가 적법화를 마쳤고 36%인 6710호 농가가 적법화 진행 중으로 모두 60.5%의 농가가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총 대상 농가 4만 5000호 중에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8066호(17.8%)이며 진행 중인 농가가 1만 3688호(30.2%)로 절반에 가까운 48%가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방역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이행강제금을 50% 추가로 경감하는 등 농가 입장을 반영해 관련법령을 개정했다”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농가 상황에 맞춘 적법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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