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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원점에서 재조사

가습기 살균제 원점에서 재조사

입력 2017-12-19 22:42
업데이트 2017-12-2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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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TF “추가조치 필요” 결론

제조사 면죄부 외압 못밝혀 한계
김상조 위원장 “피해자에게 사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 사건을 조사한 태스크포스(TF)가 결론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에 ‘면죄부’를 줬던 2016년 결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발표장을 예고 없이 찾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하며 “전원회의에 상정된 재조사 안건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강도 높은 재조사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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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과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태스크포스(TF) 발표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7.12.19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에 걸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팀장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정위가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안에 추가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월까지도 공소시효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공소시효를 연장해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애경은 2002∼2011년에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TF는 표시·광고법 입법 취지에 비춰 너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위법성 판단을 유보한 점을 ‘실체적 측면’에서 잘못이라고 봤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다수의 사망자를 포함해 5598명의 피해신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도 1차 심의일인 지난해 8월 12일 소회의가 합의를 유보한 뒤 1주일 만에 전화통화로 심의절차 종료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부분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당시 위원들이 안건을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는데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상정을 막은 것을 TF에선 외압이 아니라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TF 인적 구성 자체가 갖는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 측 추천을 받은 박태현 강원대 교수를 빼고는 TF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4명 중 3명이 모두 전직 공정위 관계자다.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책임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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