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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7조 넘는데, 내 돈도? ‘내보험 찾아줌’서 조회해 보세요

숨은 보험금 7조 넘는데, 내 돈도? ‘내보험 찾아줌’서 조회해 보세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2-18 17:48
업데이트 2017-12-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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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만기·휴면’ 한번에 찾아

수령 전에 만기 이자 확인을

금감원 ‘내 계좌 한눈에’ 운영
1년 이상 휴면계좌 해지 가능


앞으로 ‘숨은 보험금’ 7조 4000억원이 주인 900만명에게 돌아간다. 1만원 이상 숨은 보험금이나 16만건 정도인 사망 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청구권자)에게는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안내 우편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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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 3가지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계약 만기는 안 됐지만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1조 3000억원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가 갖고 있던 휴면보험금 1조 1000억원 등 총 7조 4000억원이다.

소비자는 가입한 보험이 무엇이고, 해당 보험에서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조회 시스템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조회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단순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수익자만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이 지급된다.

생보·손보협회는 각 보험사를 통해 1만원 이상 모든 계약에 대해 이달 말까지 안내 우편을 보낼 예정이다. 2015년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했지만 사망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 16만건도 포함된다.

다만 원금에 더해 지급되는 이자를 감안해 찾아갈지 여부를 정하는 게 유리하다. 2001년 3월 이전에 맺은 계약은 예정이율이 높은 만큼 만기 혹은 만기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찾아가지 않는 게 낫다. 그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본인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휴면보험금의 경우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발견 즉시 돌려받는 게 유리하다.

한편 금감원은 19일부터 소비자의 모든 금융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accountinfo.or.kr) 사이트를 1단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미사용계좌를 찾아 예금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다음달 말까지 벌인다. 상호금융 미사용계좌는 9월 말 기준 4788만개, 잔액은 3조 4253억원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 증권과 저축은행 등의 휴면계좌 정보까지 조회해 주는 2단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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