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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22일 선고

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22일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8 12:04
업데이트 2017-12-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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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반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22일 선고된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도 같은 날 이뤄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서울신문 DB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서울신문 DB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오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인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추징금 1억원 납부를 명령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경남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대표가 “평소 친분 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는 22일 대법원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6.9.27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6.9.27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메모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이병기·이완구 10만불’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메모에 등장한 인물들 가운데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혐의만을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두 사건 모두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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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 조선일보 제공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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