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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영란법 개악에 경악…이 총리 사퇴해야”

시민단체 “김영란법 개악에 경악…이 총리 사퇴해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18 11:21
업데이트 2017-12-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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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들이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부분 상향 조정된 데 대해 “개악에 경악한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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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5만원 이하 선물’ 항목이 개정됐다. 선물 상한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향 조정됐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5만원 이하 선물’ 항목이 개정됐다. 선물 상한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향 조정됐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김영란법 사수 및 강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영란법 개악에 앞장서는 이 총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악을 시도하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 총리는 갈등을 조정하는 총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집단의 로비에 휘둘려 부패방지법을 만신창이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탁금지법을 발의한 권익위가 개악 작업에 앞장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히 개정안건 부결 결정이 불과 2주만에 뒤집힌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업축수산업 분야의 매출 감소는 농업개혁과 유통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 업종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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