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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 5억원대 사기…“해외명품 독점권 주겠다”

‘최순실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 5억원대 사기…“해외명품 독점권 주겠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18 08:28
업데이트 2017-12-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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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49·한국명 윤영식)씨가 알선수재 외에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최순실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
최순실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18일 한국일보는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가 사기 혐의로 한모(36)씨를 구속기소 했다면서 이와 같이 보도했다.

윤씨는 한씨와 2013년 10월 ‘브릭스꼬레아’라는 회사를 세웠고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브릭스’와 이름이 같은 점을 이용, 브릭스꼬레아가 브릭스의 국내 지사인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고 한국일보는 밝혔다.

이들은 브릭스 가방을 수입·판매하려던 해외 명품 수입·유통업체 측에 국내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면서 2014년 2~6월 세 차례에 걸쳐 5억원 가량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들은 돈을 건네 받고 애초 브릭스를 수입·보관하던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방치했던 제품 수천 점을 권한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넘겼다. 건네 받은 제품 상태가 불량해 피해자들이 변상 혹은 정상 제품 납품을 주장하자 이들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명함을 내비치며 ‘청와대 측과도 연줄이 닿아 있으니 곧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사기행각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도록 최순실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이게 해준다며 사업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윤씨는 2012년 독일 유명 주방용품 기업 휘슬러의 국내 독점권을 주겠다며 2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10개월을 복역한 적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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