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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영세 中企의 절박한 심정 외면 말아야/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In&Out] 영세 中企의 절박한 심정 외면 말아야/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입력 2017-12-17 17:34
업데이트 2017-12-1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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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력이 부족해 휴일에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납기를 맞출 수 없게 되고 수출 경쟁력을 상실해 일감 부족으로 도산하거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데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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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경기 안산에서 플라스틱 사출금형을 제조하는 P사장은 요즘 근로시간 단축 논쟁을 바라보며 시름이 깊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선 공약과 맞물려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중소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은 국회에서 지난 수년간 논의돼 왔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지난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안도 일부 의원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다.

당초 중소기업계는 인력난 심화와 생산 차질이 명약관화하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에 동의했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규모별 3단계 도입, 휴일근로 할증률 50%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규모별 4단계 시행,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속앓이가 심해지고 있고 최소한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장에서 수용하지 못하면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입법을 앞두고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부족 인원 16만명,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 주문량 증가 등의 사유로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인력난을 완화해 줘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은 2015년 노사정위의 사회적 대타협 합의 사항이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아닐뿐더러 일할 사람이 없어 고령자(40대 이상 70%)나 외국인 근로자(생산현장의 80%)가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량을 맞추려면 연장근로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30인 미만 사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하듯이 근로시간 단축을 최저임금과 같은 정부보조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 임시방편일 뿐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 전에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중소기업계도 임금, 복지 등에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성과공유제 확산 등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책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초 대법원에서 휴일근로 중복할증 공개 변론과 판결이 있다. 그 전에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일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동정책은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의 의지만으론 안 된다. 노사 간 양보와 타협,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최저임금 16.4% 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름에 빠진 중소기업인들의 고민을 덜어 주기를 기대한다.
2017-1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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