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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선택의 갈림길’ 팔려면 내년 4월 전 매듭

다주택자 ‘선택의 갈림길’ 팔려면 내년 4월 전 매듭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2-17 17:16
업데이트 2017-12-1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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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피하기’ 셈법 복잡

다주택자의 고민이 시작됐다. 계속 보유하자니 세금 폭탄이 우려되고, 처분하자니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 걱정된다. 다주택 보유 규제,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돼 집을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임대사업등록이 유리할지 셈법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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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부터 시작해 ‘12·13 대책’까지 정부 대책도 본격 실시되면서 다주택자가 설 길이 좁아졌다.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책도 뒷받침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제는 다주택자의 선택만 남았다.

다주택자를 옥죄는 가장 큰 규제는 양도세 중과 조치다. 부동산114가 최근 실시한 ‘2018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 결과에서도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제도로 응답자의 20.11%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꼽았다.

이 상황에서 다주택의 선택은 세 갈래다. 기존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의 신분에서 벗어나든지, 별도 가구를 꾸린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또 음성적인 임대시장에서 탈피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떳떳하게 임대소득을 올리는 길이 있다.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결정은 빨리 내려야 한다. 팔아치우든지, 임대사업등록이든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내년 4월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집을 팔거나 증여해 보유 가수 수를 줄일 때는 처분 순서를 잘 정해야 한다.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 일시적 보유로 양도세 면제를 받는 집부터 파는 것이 유리하다.

똘똘한 집 한 채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전략이다.

매매 처분의 차선으로 증여도 고려할 수 있다.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해당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종의 주택 보유 분산 방법이다. 다만 증여 가액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시세보다 5%만 낮게 거래돼도 저가양도로 규정, 덜 낸 세금을 추징당한다. 시세차익이 크지 않을 때는 차라리 일반 거래가 낫다.

또 다른 선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떳떳하게 임대소득을 올리는 방법이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 보유 현황이나 임대소득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음성적인 임대사업을 하면 규제가 엄청나다.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무겁게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주택자가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서울 모든 지역 등 전국 40여곳)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세를 기본세율(6~42%)보다 무겁게 물어야 한다. 2주택자는 기존 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자는 20% 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세 역시 무겁게 물린다. 이번 방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고액 임대사업자다.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사업을 벌이는 셈이어서 세무 당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 의무기간을 채우고 처분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정부가 내놓은 ‘12·13 대책’은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 기간 지방세(취득·등록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고 건강보험료도 깎아 준다.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임대 유형을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수익률은 월세가 유리하지만, 월세로 받는 돈은 고스란히 임대수입으로 인정된다. 2주택자가 1채는 거주하고 나머지를 전세로 놓을 경우 임대수입으로 잡지 않아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자가 2채를 전세로 놓았을 때는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환산해 소득세를 물린다. 다만 소형주택(60㎡&3억원 이하)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60㎡ 초과 주택도 보증금의 3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는 모두 수입으로 잡는다. 1주택 보유자라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비싼 집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1주택 보유자가 월세를 놓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 주택의 99.3%(수도권 98.5%)라서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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