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 내년 초 특별검사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 내년 초 특별검사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12-17 23:04
업데이트 2017-12-18 02: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당국, 선임 절차 등 압박

업계 일각 ‘新관치금융’ 우려
하나, 김정태 회추위 제외할 듯

‘셀프 연임’ 논란을 빚은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가 내년 초 감독 당국의 검사 대상에 오른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중 주요 금융지주 경영권 승계 절차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행을 계열사로 둔 KB와 신한, 하나, 농협 등의 금융지주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이 최근 잇따라 금융사 CEO ‘셀프 연임’ 관행을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과 지난 1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는 대주주가 없다 보니 현직이 계속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도 지난 13일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초청 간담회에서 “차기 회장을 뽑는 회추위에 연임 의사가 있는 현직 회장이 포함되는 등 모든 금융지주사가 상식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나금융은 CEO 후보군에 포함된 회장이 회추위에 참여하면서도 일부 사외이사는 배제돼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KB금융도 CEO 후보군에 포함됐거나 포함이 유력한 이사 등이 후보군을 선정하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 같은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이사회는 조만간 김정태 회장을 회추위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CEO 연임 및 신규 선임 등 승계 절차, 고액 성과급 지급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손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을 신설했다. 업계에선 이런 움직임이 이미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KB금융 회장이나 내년 3월 3연임을 노리는 하나금융의 김 회장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금융사 수장 인선에 개입하는 신(新)관치금융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2-18 16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