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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바가지 숙박료’ 집중단속…26일부터 단속 시작

평창 동계올림픽 ‘바가지 숙박료’ 집중단속…26일부터 단속 시작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17 14:57
업데이트 2017-12-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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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6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린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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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선수촌
평창선수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선수촌이 15일 준공됐다. 2017.12.15 연합뉴스

17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강원도청과 점검지역 공무원 등으로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바가지 숙박요금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24일 지역민에게 단속 계획을 적극 홍보한 뒤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펼 계획이다.

행안부는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는 2018년 3월까지 수시 단속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합동점검단이 운영되지 않을 때에는 강원도와 올림픽 경기 개최지역 시·군 자체 점검반이 활동한다.

단속 기간에는 바가지요금을 비롯해 예약 거부, 위생 실태, 건축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단속 시 발견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바가지요금 등 숙박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림픽통합콜센터(1330) 외에도 ‘숙박불편신고센터’를 행안부,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강원도 숙박협회에 추가로 설치해 올림픽 관람객의 불편·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각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행안부( 02-2100-4143), 강원도( 033-249-2428), 강릉시( 033-660-3023), 평창군( 033-330-2312), 숙박협회( 033-251-3730)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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