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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탈취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대기업 기술탈취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입력 2017-12-15 07:01
업데이트 2017-12-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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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초 근절 대책 발표…공정위 직권조사 추진 중소기업 기술임치 확대방안도 포함될 듯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범정부 대책이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등 광범위한 고강도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유관 부처들이 범정부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애초 연내 발표가 목표였지만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주무부처인 중기부뿐 아니라 공정위 등까지 참여하는 것은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이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기술임치제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대책으로 ‘기술임치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해왔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발생했을 때 피해 기업이 특정 시점부터 해당 기술을 갖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중기부는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 조정 등 기업들이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정위 직권조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징금 인상 등을 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서 요구해온 내용이 (대책에) 어떤 식으로든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는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업계는 공정위가 초기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또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생각이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2008년 기술임치제 도입 이래 지난달 말까지 총 4만2천180여건의 기술자료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가 맡긴 기술자료 224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다.

최근 3년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2015년 8천500여건, 2016년 9천400여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7천500여건의 기술자료를 임치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자료의 개요와 제작 시점,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등을 담아 기술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건당 수수료는 1년에 30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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