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안광한 전 MBC 사장이 19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5일 귀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이날 오전 4시 50분쯤까지 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수사와 관련해 사장급 임원이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안 전 사장은 MBC 기자와 프로듀서(PD), 아나운서 등을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이 재임 당시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를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 초 김장겸 전 사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안 전 사장을 포함한 MBC 전·현직 임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질문에 답하는 안광한 전 MBC사장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관련 사건에 연루된 안광한 전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14 연합뉴스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수사와 관련해 사장급 임원이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안 전 사장은 MBC 기자와 프로듀서(PD), 아나운서 등을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이 재임 당시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를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 초 김장겸 전 사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안 전 사장을 포함한 MBC 전·현직 임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