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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선실세의 탐욕·악행”… 崔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해”

檢 “비선실세의 탐욕·악행”… 崔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14 22:46
업데이트 2017-12-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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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에 피해 입힌 중대 범죄”

특가법상 뇌물죄 등 18개 혐의
이례적 1000억원대 벌금형 카드


쓴웃음 짓던 崔, 구형하자 고성
崔측 “옥사하란 얘기냐” 반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성욱 특별검사보가 의견을 읽어 내려가자 최순실(61)씨는 이 부분에서 옅은 미소를 띠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영향력으로 삼은 “국정 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최씨는 1년여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웃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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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의 중형을 구형하자 최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최씨가 받는 혐의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의 기준 법정형은 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따라서 검찰이 최씨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가능성이 관측되기도 했다. 검찰이 유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신 이례적으로 1000억원대의 벌금형 카드를 꺼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에 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씨가 롯데(70억원)와 SK(89억원)로부터 받으려 한 159억원을 더해 수뢰액을 592억여원으로 보고 2배 수준으로 벌금형을 책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씨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 시절부터 박 전 대통령과 맺은 인연으로 최씨 일가가 천문학적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뒤 추진되던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이 이달 초 국회에서 무산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추징금은 최씨가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수수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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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진술과 증거인멸 등으로 사건의 실체 발견을 방해하고,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정상 참작할 여지 없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앞세워 더블루K, 플레이그라운드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익을 얻도록 KT, 포스코그룹,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동원한 기업 자금은 사실 사회공헌 형태로 소외된 계층과 일반 국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자금”이라며 “최씨의 범행은 피해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25년이면 옥사(獄死)하란 얘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기획된 국정 농단 의혹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안 전 수석이 주도한 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았고 최씨가 재단 임직원을 일부 추천하긴 했지만 재단 설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재단 출연 강요 혐의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안 전 수석을 알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40여분 동안 이어진 이 변호사의 최후 변론을 잠시 멈추고 휴정을 한 사이 최씨는 피고인 대기실에서 비명에 가까운 고성을 지르는 등 몹시 흥분했다. 결국 휠체어를 타고 휴식을 취하러 나가 재판이 30분간 열리지 못했다. 다시 법정에 들어온 최씨는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고, 최후 진술을 하면서는 말을 쉽게 잇지 못하며 내내 오열했다.

최씨는 “세상에 이런 모함과 검찰의 구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실에 대해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나 싶다”면서 “저는 한 번도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1000억원대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최씨는 특히 “검찰이 고영태 일당 말만 듣고 국정 농단의 음모로 몰았다”, “고영태와 주변 인물들이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제게 오명과 누명을 뒤집어씌웠다”며 수사 과정과 고씨 등에 대한 원망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할 땐 더 크게 울면서 “저는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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