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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기 과열 대책] 거래소 계좌 막고, 환치기 등 엄단… ‘비트코인 광풍’ 잠재울까

[가상통화 투기 과열 대책] 거래소 계좌 막고, 환치기 등 엄단… ‘비트코인 광풍’ 잠재울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업데이트 2017-12-1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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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부처·기관, 사법·금융·세제 전방위 규제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 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규제에 나선 건 비트코인 광풍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무려 12개 부처 및 기관이 사법과 금융, 세제 등에서 전방위적인 규제를 가했다.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 과열과 관련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정부는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을 지나가던 시민이 시세가 뜬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 과열과 관련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정부는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을 지나가던 시민이 시세가 뜬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시장이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만큼 ‘뒷북’ 치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규제 강도도 당초 예상보다 약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정부 대책이 발표된 뒤에도 비트코인 가격과 주식시장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또 가상통화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 일변도 정책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계좌 개설 및 거래를 금지한 것은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규 진입자가 확산되면 비트코인 버블은 꺼지기 어렵다. 가격을 받아주는 탓이다. 비트코인을 사면 돈을 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부와 고등학생까지 대거 뛰어들었다. 현재 200만명 가까이가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한국은 어린이까지도 비트코인을 한다”고 비꼬았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5%는 한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수요가 많은 탓에 한국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보다 20% 이상 비싸다.

●英언론 “한국은 어린이도 비트코인”

비트코인 광풍에 직간접적으로 일조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한다. ▲고객자산 별도 예치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등의 설명 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매수·매도 주문 가격과 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만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주요 거래소 약관에 불공정한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명 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가상통화 거래소는 올 들어 우후죽순 생겨나 100여곳에 육박한다. 일부 대형 거래소는 하루 수조원어치의 가상통화가 거래돼 수수료로 챙기는 수입만 수십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술한 보안과 전산 장비로 인해 거래중단은 물론 해킹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가상통화를 마약거래나 해킹 대금으로 주고받거나,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다단계 사기 등도 속출한 만큼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가상통화가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쓰이는 것도 엄단한다. 기재부는 가상통화 거래로 돈을 벌면 세금을 매기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경제부장 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은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닌데, 제도권 금융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 당국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경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펴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듯이 최 원장은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이상 매매 등 모니터링 강화

하지만 가상통화 시장은 이런 정부 정책을 비웃는 듯했다. 이날 오전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에 가파른 하락세를 그렸던 비트코인 가격은 대책 발표 후 반등했다.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한때 1900만원대에서 1700만원대로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 1800만원대로 올라섰다.

주식시장에서 가상통화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를 개설한 SCI평가정보는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제한폭(29.88%)까지 오른 439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정부 대책 발표 전에는 내림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본격적으로 반등해 상한가를 쳤다. 이 밖에 비덴트(16.30%)와 SBI인베스트먼트(14.02%), 옴니텔(9.30%) 등 다른 관련주도 큰 폭으로 올랐다.

금융위는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가상통화 관련주 거래 동향과 이상 매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공시나 증권 게시판, 언론 보도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긴급 대책은 총리실 출입기자들에게 오후 2시 36분쯤 이메일로 발송됐다. 하지만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넷 등지에서 오전 11시 57분과 오후 12시 25분 두 차례나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믿거나 말거나)’라는 제목 등으로 대책회의 자료 사진들이 올라와 정부 대책 사전 유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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