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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적폐청산, 어느 국민이 피로하다 하는가/김종면 서울여대 국문과 겸임교수

[열린세상] 적폐청산, 어느 국민이 피로하다 하는가/김종면 서울여대 국문과 겸임교수

입력 2017-12-12 22:42
업데이트 2017-12-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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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언론인
김종면 언론인
시대의 화두가 된 적폐.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우리는 적폐라고 부른다. 역대 어느 정권인들 적폐가 없었겠는가. 하지만 박근혜 정부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악폐를 남긴 경우는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개 사삿집 여인과 손잡고 나라 안팎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국정 농단 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제2의 박정희’를 꿈꾸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그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은 그토록 장한 생명력을 자랑하던 박정희 신화의 허상을 자기 손으로 깨부수는 ‘부녀공멸’의 결과를 초래했다. 얄궂다. 역사란 그렇게 진화하는 것인가.

이제 다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겨울 전국에서 타오른 1700만 촛불의 외침 속에 답이 있다. 그때 그 거대한 촛불의 명령은 한마디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불의가 정의를 비웃고 반칙이 원칙을 능멸하는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그 도저한 촛불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촛불의 요구는 곧 적폐청산이다. ‘촛불반정’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내세운 것도 그와 맥락을 같이한다. 적폐의 사슬을 끊고 본래의 바른 상태로 돌아가야 할 책무가 이 정부에 있다.

‘촛불 이전’의 적폐를 그리워하는 개혁 저항 세력의 퇴행적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탄핵을 당해 쫓겨난 전직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막무가내로 재판을 거부하며 법치를 조롱한다. 그동안 이런 식의 철없는 행동에 이끌려 국정 농단 수사도 재판도 적잖이 삐걱거렸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적폐의 핵심에 속하는 인물에 대한 수사조차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적폐 청산은 이제 출발점에서 몇 걸음 나아갔을 뿐이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은 차오르지 않는다. 아프다고 수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방관하는 것 또한 안 된다.

적폐가 여전히 곳곳에서 너울댄다. 그럼에도 수구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적폐 청산의 피로감을 노래한다. 적폐 당사자와 그 언저리에 기생하는 자가 아니고서야 어느 국민이 관권 선거나 개인 사찰 같은 지난 정권의 불법을 단죄하고 뒷걸음질친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는 데 토를 달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비정(秕政)에 지친 국민에게 적폐청산은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삶의 원기소가 되면 됐지 결코 피로를 안겨 주는 애물단지가 아니다.

적폐청산 수사가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검찰로서는 피로감이 들 만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검찰이 그만큼 지난 정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정의의 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적폐청산 주요수사를 연내 끝내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수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민생수사에 힘을 쏟는 것을 뭐라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폐수사는 민생과 관계없는 먼 나랏일이 아니며, 우리 국민은 적폐세력의 국정농단에 더없이 배신감을 느끼고 억울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보수 아닌 보수’ 야당과 언론이 아무리 적폐 수사 피로감과 정치보복의 프레임을 들씌워 여론을 호도해도 적폐청산의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는 없다. 넘쳐나는 적폐를 그대로 두고 국민 통합을 외치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친일과 독재 부역 세력을 청산하지 못해 우리는 지금도 분열과 대립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적폐청산 없이 새로운 미래가 열리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무모하다.

적폐청산의 출구전략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일은 수사의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흔들리기 쉬운 적폐청산의 의지를 가다듬고 수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눈을 더욱 부릅뜨는 것이다. 예컨대 국정 교과서 강행 같은 폭거는 국정 농단의 아류쯤으로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역사의 사유화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그 어떤 흉악한 범죄보다도 더 치명적인 적폐 중의 적폐다. 적폐 청산에 시효란 있을 수 없다. 온 국민이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 그만하자고 아우성을 칠 때까지 검찰은 적폐청산의 한길로 나아가야 한다.
2017-12-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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