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의 행정소송 승소 확정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의 남품단가를 무리하게 깎았다는 혐의를 벗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67억원과 그 이자를 합치면 약 300억원 가량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11일 조선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법원은 대우조선이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3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대우조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대우조선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 조치(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를 취소한 고등법원의 원심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협력 업체의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깎았다며 당시 하도급법 위반으로서는 ‘역대 최대’인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08~2009년 선박블록 조립 등의 작업을 89개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대금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산했고, 이 때문에 하도급 사업자(협력업체)들이 436억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덜 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12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