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체납 2만여명 공개
유지양 전 회장 446억 1위유병언 세 자녀 115억 안 내
100억 이상 체납자도 25명
종합소득세 등 80억원을 체납한 고미술품 수집·감정가 A씨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값비싼 미술품을 자녀가 대표로 있는 미술품 중개법인에 숨겨 놨다. B씨는 70억대 세금 체납으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자 곧바로 아파트 전세금 8억여원에 대한 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해 버렸다. 억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C씨는 부동산을 판 돈 가운데 18억원은 배우자의 빚을 갚고 12억원가량 되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뒤 협의이혼을 해 버렸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446억여원으로 1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68억여원으로 2위를 각각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상나(49)·유혁기(45)·유섬나(51)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여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원석(74) 전 동아그룹 회장(5억 7500만원), 연예인 구창모(3억 8700만원)·김혜선(4억 700만원)도 이름을 올렸다. 명단 중에는 변호사 9명, 의사 2명, 세무사 3명도 있었다. 법인 중에서는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이 526억원, 명지학원(대표 임방호)이 149억원, 광업업체 장자가 142억원을 체납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 실태를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부터 타인 명의 사업장 은닉, 허위 양도 등 갖가지 꼼수를 동원한다. 이에 맞서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설치하고 영화 속 첩보작전 같은 징수노력을 벌인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수색 영장이 없어도 거주지 등에 대한 수색이 가능하지만 빈집은 수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거주 여부, 외출시간 등을 미리 탐문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A씨는 3개월간 현장탐문조사를 거쳐 미술품을 은닉한 장소 6곳을 동시에 수색했다. B씨는 집 안을 수색하다 가방에 보관한 현금 2억여원을 찾아낸 경우다. 국세청은 이런 방법으로 올해 10월까지 1조 5752억원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둔 1조 4985억원보다 767억원(5.1%) 더 많은 것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2-1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