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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까지 전국 타워크레인 전수 검사

새달까지 전국 타워크레인 전수 검사

입력 2017-12-11 22:48
업데이트 2017-12-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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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내놓자마자 또 사고…6074대 중 2117대 조사 완료

정부가 지난 9일 발생한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를 계기로 내년 1월까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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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와도 싸우는 타워크레인 노조
강추위와도 싸우는 타워크레인 노조 11일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서울 서초구의 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앞에서 전국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노조원이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공식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총 6074대이다. 국토부는 이날 현재까지 2117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연식 등이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오는 15일 노동조합과 크레인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 회의를 열어 사고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의 추진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월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근본적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관련 부처 합동으로 예방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책 발표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 등록 근절 등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 제한,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당초 내년 6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제출 시기를 내년 3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중 5곳에 대한 암행 점검을 벌여 검사기한 초과 등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용인 사고 조사 결과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크레인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은 영세 업체의 난립, 덤핑 수주 경쟁,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 등 건설 분야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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