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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비트코인 가격…1심 추징금 3억, 석달 뒤 2심선 13억

춤추는 비트코인 가격…1심 추징금 3억, 석달 뒤 2심선 13억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11 22:28
업데이트 2017-12-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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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못 하는 비트코인… 범죄수익금 ‘법적 딜레마’

추적 어려워 범죄에 활용 급증
관련법 미비·사회 해악 불분명


법원 “실체 없어… 추징만 가능”
검찰 “범죄 사용됐다면 몰수해야”


선고 뒤 값 급락땐 감당 못할 수도
현실·법 기준 놓고 법조계도 혼선


지난 4월 경찰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안모(33)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인 현금 2700만원과 1억원짜리 자동차, 비트코인 약 68개가 든 전자지갑을 압수했다. 1심 법원은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동시에 현금과 자동차를 몰수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역시 몰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트코인은 현금이나 자동차와 다르게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에 불과하다”며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법원은 지난해 9월 선고 당시 비트코인 거래 시세(1비트코인당 약 500만원)에 준해 현금으로 3억 4000만원을 안씨에게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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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자가 시세판을 보고 있다. 2017.1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11일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자가 시세판을 보고 있다. 2017.1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안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난 석 달여 동안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하면서 추징액 산정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1비트코인이 1900만원을 웃돈 11일 기준 거래가격을 적용하면 안씨가 물어야 할 추징액은 13억여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트코인 시세가 하루에도 몇 백만원씩 급등락을 반복하는 점을 감안하면 추징액 기준을 정하는 선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추징액수에 수억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만일 선고가 이뤄진 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경우 안씨는 추징액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검찰·법무 영역에선 이미 이 같은 혼란상이 빚어지고 있다. 추적이 어렵고 거래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범죄에 활용되는 비트코인이 급증한 반면, 검찰·법원에서 처벌 기준 마련은 더디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비트코인 급등락이 계속되면 검찰이 구형할 때 추징액, 선고할 때 추징액, 납부할 때 비트코인 가치 등이 모두 다르게 될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처럼 투기성 급등락이 이뤄지는 범죄 수익금 사례가 없어서 법원과 검찰도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약·음란물 거래에서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고 있는 검찰에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첨단사건의 경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경제적 가치 유무를 떠나 범죄에 사용됐다면 몰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해 ‘전자파일’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기소와 다르게 법원의 판결은 향후 사건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며 “관련법이 없고,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법원이 비트코인에(전자화폐에) 의미를 부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적 논란도 있다. 한 변호사는 “비트코인의 경우 마약이나 총포류와 같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명확하지 않은데 투기성이 강하다고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금액이나 자격 제한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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