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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갈 줄 알았다”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대형 로펌 선임

“피해갈 줄 알았다”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대형 로펌 선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11 07:56
업데이트 2017-12-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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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하고 해경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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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왼쪽)와 갑판원 김모(46)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7.12.6 연합뉴스
11일 해경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받는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4일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들은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와 충돌한 이달 3일 참고인 신분으로 해경 조사를 받다가 혐의가 드러나 긴급체포되자 다음 날 오전 곧바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변호인 선임 계약을 했다.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는 동서지간이어서 같은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아주는 이들의 해경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3명을 투입했다. 통상적인 선임 관례상 검찰로 송치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이 법무법인이 계속 변호를 맡을 전망이다.

전씨는 이달 4일 오전 변호사 접견에서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며 자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해경 조사에서도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대륙아주는 소속 변호사 수만 100명이 넘어 국대 10대 로펌으로 꼽힌다. 해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 변호사가 많은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초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파산 관리인을 맡았던 김진한(61) 대표 변호사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 전 특검보 등이 이 법무법인 소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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