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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절반은 일 많아 야근하는데… “수당은 없애고 초과만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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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年3조 초과수당·연가보상비…공무원들 “취지 알지만 일방 삭감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연차휴가를 썼다. 하루 연가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고, 매주 월요일마다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도 취소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남은 연가는 연말에 쓸 계획”이라면서 “공직사회 휴가문화 정착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올해부터 청와대 직원들이 연가를 70% 이상 쓰지 않으면 연말 성과상여금을 삭감하는 등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초과근무 이미지. 연합뉴스

청와대가 초과근무의 획기적 감소와 연차휴가의 완전 소진을 문 대통령 임기 내 목표로 정하고 나서 휴가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직사회 내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연차 사용 및 초과근무 단축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부처 내 분위기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경기 지역에서 일하는 지자체 7급 공무원은 “지난해보다 올해 초과근무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연가도 주로 평일 하루 띄엄띄엄 쉬는 편이라 재충전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 “수당 받으려 일부러 야근한다는 오해 억울”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는 초과근무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의 초과근무수당 예산은 2조 8457억원, 연가보상비 예산은 4426억원이다. 지자체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예산 규모는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8788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연가 사용이 100% 이뤄지면 9급 공무원 1만 4342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직사회 내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대폭 삭감하고 연가보상비를 아예 없앨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으면 예산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는 20일로 제한된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7개 노조로 구성된 2017 대정부교섭단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일방 삭감을 반대한다”며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초과근무를 줄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것은 결국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수십년간 굳어진 보수체계와 직급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당’은 없어지고 ‘초과근무’만 남게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4년부터 시행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총량을 부여하고, 이 한도 내에서만 부서원 초과근무를 승인한다. 하지만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인력도 늘어나지 않아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TF 관계부처가 최근 실시한 근무시간 관련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1.5시간(비현업직 기준)이다.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이유로 ‘과도한 업무량’(4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수당을 받으려고 초과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3.7%에 불과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9~10월 중앙 부처 공무원 7만 90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공무원들은 단순히 수당 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업무량이 많아 초과근무와 연가 미사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앙 부처의 한 사무관은 “절대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서 야근하지만, 수당을 받으려고 일부러 늦게까지 일한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 가장 억울하다”며 “얼마 안 되는 수당을 받기보다는 제시간에 퇴근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는 ‘인력 충원’과 ‘급여 현실화와 초과근무수당 축소’를 꼽았다.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를 조장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52.9%에 달했다. 기본급의 절대 액수가 적기 때문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의미다.

# “동계·장기휴가 도입해 연가 사용을” 81%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동계휴가 도입(81.9%), 연가 저축을 활용한 장기휴가 도입(81.3%)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연가를 쓰고 싶지 돈으로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가보상비와 연차 사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 ‘연가를 사용하고 일부 연가보상비를 받겠다’(49.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어진 연가를 모두 쓰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46.1%에 달했지만, 전부 연가보상비로 받겠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근무혁신 TF는 조만간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을 포함해 업무 혁신, 연가 사용 활성화,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연도별 실천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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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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