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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獨, 비트코인 자산으로 인정

美·英·獨, 비트코인 자산으로 인정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7-12-10 21:48
업데이트 2017-12-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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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규제 현황

美 일부 주와 日, 거래소 허가제
中·러, 가상화폐 공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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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상에 등장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세계 투자자들이 열렬히 투자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공식적인 금융상품 거래시장에 등장하게 됐다. 11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를 시작으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도쿄금융거래소 등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2017년 들어 세계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거나 제도권 시장에 편입시키고 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됐다. 가격 제한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드 리밋’이 도입돼 가격제한폭은 최대 20%다. ‘소프트 리밋’에 따라 선물 시세가 7~13%에 이르면, 2분간 모니터링한 후 2분간 거래가 중단시킬 수 있다.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 제도권 시장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거래소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가는 암호화폐 거래나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탓이다.

일본은 2014년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곡스’ 파산을 계기로 2016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정부가 허가한 가상화폐 거래소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분위기다. 한국은 암호화폐에서 가장 투기적인 거래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에 금융당국 등은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유사수신행위)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모두 ‘불법’인 셈이다.

여러 논란 속에서 각 국가들은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각국은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법률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법적으로 ‘화폐서비스업자’(MSB)로, 프랑스는 ‘결제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한다.

세금 부과에 대한 입장도 상이하다. 미국·영국·독일 등 국가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관련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독일은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7-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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