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뉴스] 술 먹어서 심신미약?…‘주취감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지 기자 입력 2017-12-09 09:52 업데이트 2017-12-09 09:5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7/12/09/20171209500003 URL 복사 댓글 14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최근 ‘주취 감경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주취 감경’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 제10조를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벌 수위를 낮춰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해 처벌을 줄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기획·제작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