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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추돌사고 일으킨 급유선 선장·갑판원 현장검증

낚싯배 추돌사고 일으킨 급유선 선장·갑판원 현장검증

김학준 기자
입력 2017-12-08 16:55
업데이트 2017-12-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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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8일 오전 인천 서구 북항부두에서 열렸다.

이들은 나란히 명진15호(336t)에 올라 인천항에서 출항할 때부터 사고 발생 순간까지 한 일을 순서대로 재연했다. 당시 함께 승선한 선원 4명도 현장검증에 참여했다.

사고 당시 선장 전씨가 있었던 조타실은 7㎡ 남짓한 공간으로 뱃머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양옆으로 다가오는 배를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시야가 확보돼 있었다. 조타석 앞에는 조타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폐쇄회로(CC)TV 등의 장치가 설치됐다. 당직자인 갑판원 김씨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물을 마시러 갔던 식당은 조타실에서 6~7m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이뤄진 선내 현장검증에서 출항 때부터 사고 발생 순간까지 상황을 담담하게 재연했다. 김씨는 뱃머리 쪽에서 밧줄을 풀어 선창1호에서 바다로 떨어져 표류하는 낚시객 4명을 구조하는 장면을 재연하기도 했다.

신용희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장검증에서 선장, 갑판원, 기관장 등 전체 선원 6명의 사고 당시 위치를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명진15호를 수상 감식한 해경은 선창1호와 추돌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선수 부위 충격 흔적 7곳을 찾아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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