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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고법원 “공영방송 NHK 수신료 합법”

日 최고법원 “공영방송 NHK 수신료 합법”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2-06 22:14
업데이트 2017-12-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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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6일 수신 계약을 의무화한 방송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TV 수상기를 설치한 사람은 NHK에 수신료를 내라는 결론이다. 이날 판결은 NHK가 수신료 계약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버텨 온 도쿄도에 사는 한 남성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최고재판소가 공영방송의 수신 계약 의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NHK에 대한 수신료를 내지 않기 위해 수신 계약을 피해 온 개인들은 수신료 지불 의무를 떠안게 됐다. 최소 800만 가구 이상이 한 달에 2230엔(약 2만 1700원)의 수신료를 내게 됐다. NHK는 이번 소송으로 밀린 수신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도 “TV 수상기 설치자의 수신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64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NHK가 계약을 요구한 대상들에 대한 수신 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한편 TV 수상기를 설치한 때부터 수신료를 소급 지불할 의무가 생긴다는 판단도 내렸다.

지난 10월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와 관련한 변론에서 수신 계약을 피해 온 해당 남성은 “NHK 수신 계약의 강제는 계약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NHK는 “풍부한 프로그램을 내보내려면 공영 방송의 수신료 제도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반박했다. 최고재판소는 NHK가 세금이나 광고 수입 없이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국가와 광고주 등 특정 후원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자율을 견지하는 공공 방송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의 수신료 납부율은 79%이고 지상파 및 위성 수신료를 포함한 액수는 2230엔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이 금액을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계약 건수는 4030만건이며 수신료 수입은 6769억엔으로 NHK 사업 수입 비중 가운데 96%를 차지한다.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생활보호 수급자 등에게는 수신료를 면제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1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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