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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빼면 고소득자도 혜택” VS “생계 문제… 한 달 임금만 산정”

“상여금 빼면 고소득자도 혜택” VS “생계 문제… 한 달 임금만 산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2-06 21:44
업데이트 2017-12-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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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선 토론회 날 선 공방

노동계 “상여금, 장시간 노동 전제”
경영계 “예전부터 제기, 꼼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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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발제자인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자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이정 한국외대 교수.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발제자인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자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이정 한국외대 교수.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연 4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고려해 한 달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 한 달 단위로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 식대와 숙박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에서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편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토론회에서는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대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한 번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간다. 전문가 TF는 현행 유지 이외의 대안으로 상여금을 포함해 한 달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숙식비 등 비용보전적 임금 항목 및 연장근로수당 등은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 세 번째 대안은 모든 임금과 수당, 금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안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한인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산정되는 임금”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줄이려는 꼼수가 아니다”라며 “산입범위가 조정되지 않으면 저소득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사는 현격한 입장 차를 보였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역 간 격차 확대를 조장하고, 청년과 고령자를 저임금 계층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소모적 논쟁만 유발하는 차등적용 논의는 더이상 이뤄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업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업종·연령 간 차등 적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사회를 맡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제도 개선은 ‘최저임금 2라운드’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제도가 어떻게 재설계돼야 보편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전문가 연구와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을 통해 복수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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