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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광명시 관할구역 안산지원서 안양지원 변경 추진’ 개정안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광명시 관할구역 안산지원서 안양지원 변경 추진’ 개정안 대표발의

이명선 기자
입력 2017-12-06 18:11
업데이트 2017-12-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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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보다 안양지원이 4㎞ 가깝고 재판 처리 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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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사진·광명시 을)은 광명시 관할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양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광명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구역이다. 이는 200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먼저 설치되면서 정해졌다.

이 의원은 “광명시에서 안산지원까지는 17.6㎞이고 안양지원까지는 13.3㎞로 4㎞가량 안양지원이 가깝다”며, “안양지원 민사와 형사재판 건수가 적고, 평균 처리일수도 더 빨라 안양지원을 이용하면 광명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광명시민들이 안양지원으로 변경되면 법원에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사법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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