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종합)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종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6 16:03
업데이트 2017-12-06 16: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수십억원을 후원하도록 압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날 선고 결과로 법정 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왼쪽)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6 연합뉴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왼쪽)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6 연합뉴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경우 삼성그룹에 후원금을 압박·강요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선고공판을 열고 장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앞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월 8일 구치소에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 수감됐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 4000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바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의 비공개 문건 2개를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국 장씨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김 전 차관에게는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비록 장씨가 특검팀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이익을 본 사람은 장씨라는 점 등이 판결 과정에서 고려됐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최서원(최순실)의 조카로서 최씨의 영향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면서 “이런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건 없다”면서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다시 구속된 장시호
다시 구속된 장시호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구치소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장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7.12.6 뉴스1
또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는 과정에 김 전 차관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씨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다”면서 “이를 위해 차관의 지위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해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질타했다.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위로 진술해 최씨와의 관계를 은폐하기도 했다”면서 “이런 범행을 보면 역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김 전 차관)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본 담당 공무원들에게 법정에서 용서를 구했고, 검찰과 특검 수사, 재판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굳은 표정의 김종
굳은 표정의 김종 삼성그룹 등으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7.12.6 뉴스1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