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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낸 뒤…협의하던 상대 운전자 치고 달아난 40대

음주운전 사고낸 뒤…협의하던 상대 운전자 치고 달아난 40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2-06 15:53
업데이트 2017-12-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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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사실을 들키자 즉시 도주하면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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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30일 저녁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 경찰은 이날부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 운전 증가에 대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역과 시간을 수시로 변경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2017.11.30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4월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마주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차에서 내려 그랜저 운전자 B(45)씨와 사고 처리 협의를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음주 사실을 알아채자 즉시 차에 타고 도주하려 했다.

B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A씨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려 했지만, A씨는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시켰다. 이에 운전석 프레임 부분으로 B씨를 들이받으며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현장을 이탈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하게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범행 당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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