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요 에세이] 행정행위는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수요 에세이] 행정행위는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입력 2017-12-05 22:32
업데이트 2017-12-05 23: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요즈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 문제로 논란이 한창이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SPC에 대하여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은 소속이 가맹본부인 SPC도 아니고 가맹점도 아니다. 별도의 전문 파견업체에 속해 있다. 전문 파견업체는 인력을 고용해서 전문 기술교육을 시켜 가맹점에 파견하고 후속 관리를 하는 업체이다. 이 인원을 가맹본부인 SPC가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SPC와 제빵기사 고용 회사들은 반발했고, 행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부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는 사실상 SPC가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관계이므로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따라서 직접 고용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 행정처분은 형성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해석상 이론의 여지는 남겨 놓기로 하자.

행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나 결국에는 국민에게 관련되게 마련이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는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행정은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이 마련되어 있다.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행 내용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절차이고 행정관례이다.

이번 고용부의 행정행위는 너무나 성급해서 업계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결여되어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올 7월 11일에 고용부가 현장조사를 하고 8월 17일에 제빵기사 700여명이 노조를 설립하였다. 노조는 바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단체로 등록하고, SPC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였다. 고용부는 9월 22일 SPC에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이행기한은 25일을 주었다. 이처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을까. 물론 새 정부 들어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에 욕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할 만큼 단순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 사안과 관련된 대상자들은 가맹본부인 SPC, 3000여명의 가맹점주, 5000여명의 제빵기사, 그리고 11개 파견업체 등이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어떤 방식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제빵산업에 이러한 구조가 상당기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고용부에서 그동안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법적으로 분명한 불법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제빵기사 노조의 요구를 듣고 서둘러 행정조치를 해서는 안 될 훨씬 복잡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외국 사례도 참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가며 추진해도 되는 사안이었다.

행정행위는 집행되면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주워 담기 힘들다. 혼란으로 발생한 피해와 흐트러진 질서를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와 불신을 남길 수 있다. 결국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늘 행정은 더디더라도 신중해야 하고, 미지근하더라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중시하는 체제이다. 현대 민주적 사법제도가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이 절차의 적법을 중시하는 이유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실체적 권리가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행정은 과거와 같은 군림의 행정이 아니다.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행정이다. 그래서 절차의 정당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7-12-06 2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