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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삼성, 스마트폰 ‘의료기기 대상에서 빼 달라’며 청와대에 청탁”

특검팀 “삼성, 스마트폰 ‘의료기기 대상에서 빼 달라’며 청와대에 청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4 22:06
업데이트 2017-12-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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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2014~2015년 출시한 갤럭시S5·노트4를 의료기기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공식적인 제도 건의였다”면서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29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29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4일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가 개정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의료기기 제외 문제는 1심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다.

삼성은 2014년 갤럭시 S5를 출시하면서 휴대전화에 심장박동 센서 기능을 달았다. 당시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심장박동 센서가 장착된 기기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갤럭시 S5도 당초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S5 출시 초기에 심장박동 센서 기능을 비활성화한 채로 판매했다. 이후 식약처는 운동·레저용 심장박동 센서를 장착한 기기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특검팀은 당시 식약처의 고시 개정에 특혜성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기사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그해(2014년) 9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으며, 그 다음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S5의 의료기기 제외 문제를 다룬 기사를 출력해 파일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9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4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식약처의 고시가 개정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갤럭시 S5 사안이 포함됐고,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도 2014년 9월 독대 이전에 ‘총수 면담 어젠다, 중앙정부-지방정부 풀 수 있는 리스트’ 등이 기재돼 있고, 2015년 7월 독대 이전 수첩엔 ‘갤럭시 노트4 산소포화도 출시’ 기재가 있다”면서 “경영권 승계와 무관해 보이지 않고 청탁 대상 현안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한 건 삼성의 청탁에 따른 게 아니라 뒤처진 제도를 기술 발전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면서 “삼성이 공식적으로 제도 건의를 했고 식약처가 정책적 판단을 내려 개정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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