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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 새해 예산안 극적 타결…공무원 증원 9475명 합의

[전문] 여야, 새해 예산안 극적 타결…공무원 증원 9475명 합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04 17:03
업데이트 2017-12-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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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시한을 이틀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합의본 내년 예산안
합의본 내년 예산안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다음은 잠정 합의문 전문.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했다.

1.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으로 한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3.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4.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5.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6.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한다.(자유한국당 유보).

7.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자유한국당 유보)

8.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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